연말까지 교습비 등 옥외가격표시제, 선행학습 유발광고 등 중점
시 교육청은 점검반을 4개조로 편성해 보통교과, 외국어, 예능 계열 등 사교육 체감도가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학원질서 문란 행위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특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적용되는 교습비 등 옥외가격표시제와 개인과외교습자 표지부착 의무제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해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마케팅과 선행학습 유발 광고 여부 등 학원·교습소 및 개인과외 교습자의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 불법적이고 편법적 운영 사례를 예방하고 시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위법사실이 적발된 학원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학원법 및 조례에 따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향후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현지점검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지도·점검을 강화 할 예정이다.
조성두 행정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