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은 건축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 추가해야
- 비계·구조물 해체 공사업체는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확보해야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지난 20일, 서울시의회 제272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건축물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안전성 검토 강화와 철거공사업체에 안전관리 분야 전문인력 추가 의무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주찬식 위원장(자유한국당. 송파1)은 건축물 해체 공사가 신축공사와 마찬가지로 현장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석면 등의 유해물질 배출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관리가 되어온 반면, 구조적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건의안 제안취지를 밝혔다.
이에 지하 5층 이상 또는 높이 13m 이상, 지하 2층 이상 또는 깊이 5m 이상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규칙」제24조에 따른 건축물철거・멸실신고서에 첨부하는 해체공사계획서에 건축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성검토보고서를 추가해 계획단계에서 해체공사의 구조 안전성을 확보하고, 철거 공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2]의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의 등록기준에 안전관리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추가토록 하는 개정 건의안을 참석위원 만장일치로 채택해 국토교통부, 국민안전처 등 정부 해당부처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종로구 낙원동 숙박건물 철거공사장 붕괴사고 발생 이후 서울시의 안전을 총괄하는 우리 위원회 의원님들과 발생원인을 분석해 재발방지대책을 강구하던 중 현행 제도상 일부 맹점이 있는 것을 인지해 여러 위원님들과 고심 끝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그동안의 철거공사 현장에서의 잦은 붕괴사고는 대부분의 건축주나 해체공사업자가 철거공사는 어차피 소멸될 건축물에 대한 것으로 치부하여 안전관리를 일부 소홀히 한 측면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며 인식체계 개선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주 위원장은 본 건의안에 따르면 비록 당장은 행정절차가 추가되고, 자격요건이 강화되어 건축주나 해체공사업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모두가 안전한 사회 구축을 위한 것이니만큼 정부나 이해당사자 모두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20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채택한 건의안은 3월 3일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정부의 국민안전처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이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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