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위안부 관한 조약 등 맺을 때 위안부피해자들에게 내용 공개
[세종=일요신문]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생활안정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위안부 밀실 합의 방지법)’을 24일 대표발의 했다.
이에 따라 법이 통과되면 앞으로는 정부가 체결하는 위안부 관련 합의 등의 내용을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개정안은 우선 위안부피해자들에 대한 생계지원이나 기념사업 등에 한정돼있던 국가의 보호 의무를 외교 부분까지 확대하기 위해 기존 법률의 명칭인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했다.
또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의무와 관계된 조약 등을 체결할 때 정부의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중요내용 설명 및 의견청취 의무를 신설했다.
진선미 의원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는 그 내용도 부실했을 뿐더러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그 합의 과정을 숨긴 졸속 합의였다”고 지적하고“소녀상 문제 등 국민 간 분열을 만들어낸 이런 합의는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민족의 존엄성이 걸린 문제인 만큼 일본이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그날까지 피해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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