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6.3% 처리…국비지원율 상향 등 시도지사협 통해 공동 건의키로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슬레이트는 석면이 10~15% 함유된 건축자재로 내마모성, 단열성 등이 우수해 1970년대 새마을운동을 통해 초가지붕 개량용으로 집중 보급됐다.
하지만 세계보건기구(WHO)가 석면을 폐암과 석면폐증을 유발하는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하자 2009년부터 국내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전남지역에는 24만 여동의 슬레이트 지붕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2011년 시범사업으로 463동의 철거사업을 지원한 이후 지난해까지 6년간 주택 슬레이트 1만 5천563동을 처리해 최다 실적으로 거뒀지만, 전체 철거 대상의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 추세대로라면 주택은 33년, 전체 시설물은 86년의 철거 기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도는 이처럼 도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으나 막대한 처리 비용 때문에 지방비로는 조속한 처리에 한계가 있으므로 국비 확대, 국비지원율 상향 등 관철을 위해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한 공동 건의를 추진키로 했다.
또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슬레이트 시설을 보유한 경상북도와 함께 이 사업에 관심 있는 국회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접촉해 관련법 개정, 국비 확대 등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8회에 걸쳐 축사․창고 등 지원 대상 확대, 30년 이내 처리완료를 위해 4배 이상 국고 지원 확대, 지원율 70%로 상향, 슬레이트 없는 시범마을 조성, 취약계층에 대한 지붕 개량비 국비 50% 지원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이기환 전남도 환경국장은 “지난 6년간 주택 슬레이트 처리사업 분석 결과 몇 개 시군은 50%에 육박한 처리율을 보인 반면 10% 미만도 5개 시군이나 된다”며 “주민 대상으로 석면 위해성과 사업 신청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 홍보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슬레이트 지붕은 전국적으로 약 141만동이 있으며 이 가운데 59.2%가 건축물 내구연한 30년을 경과해 석면 비산 우려가 있다.
실제로 슬레이트 건축물 주변 토양 조사 결과 채취 시료의 17.4%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검출 비율은 건축연식에 비례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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