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6일 부평구 삼산1 재개발구역에 대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 고시했다고 밝혔다.
삼산1주택재개발 구역은 부평구 후정로 6-1(삼산동) 일대에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면적 3만3,001.66㎡에 공동주택 약 726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비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은 이미 경과된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 임대주택 건설비율(17%→5%), 토지이용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 폐지, 어린이공원 면적증가)을 변경하는 것이다.
지난 2010년 조합설립인가 이후 정체돼 있던 사업을 재개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의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정책이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정비계획만 변경하는 단순 절차 이행을 지양하기 위해 사업시행자 등의 사업추진 의지를 확인하고 있으며 삼산1구역 조합과 시공사에서는 2017년 상반기 중 사업시행계획 승인 절차를 밟고 연내에 관리처분인가 총회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정체된 정비사업이 속속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비율 완화, 용적률 완화, 노외주차장 설치 의무 폐지 등 인천시의 지원정책에 힘입은 바 크며 삼산1구역과 같은 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은 청천1구역도 정비계획 변경 고시를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조합과 시공사가 적극적인 사업추진 의지를 보이는 등 사업성이 확보된 구역과 도시기능의 회복 필요성이 높은 구역에 대해 지속적인 소통과 각종 행정지원을 강화해 도시정비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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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1.23 1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