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바른정당, 강남3)은 「서울시 공동주택건설 및 공급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하여 이번 272회 임시회(2017.3.3)에서 가결 되었다.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
주요 발의 목적은 현재 동 조례 제8조(서울공공주택 공급)에 의하면 재건축 사업장에서 공급되어 서울시에 매각 되는 공공주택의 종류와 규모선택에 폭을 한정시킴으로써 재건축 조합측의 선택권 박탈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개선책이다.
본 조례상의 공공주택은 재건축 사업시에 (법적상한용적률 – 정비계획 용적률 / 2) 발생한 물량이다. 정비계획용적률보다 일부 늘어났다고는 하나 법적 상한 용적률 범위 내이고, 서울시에 매각되는 공공주택의 대지는 시에 무상 귀속되며 조합은 2008년 표준건축비를 적용 받아 헐값으로 매각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이 임대주택 공급업무를 처음부터 전체로 주도할 경우 다양하게 활용한다는 긍정적인 면은 있으나, 영구임대나 장기전세, 공공임대 등 많은 종류에 대하여 조합측은 선택권이 모두 박탈되어 지역주민에 큰 불만이 표출되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공공주택건설 공급에 대한 종류나 규모 등에 선택 문제는 사업주체나 조합측의 의견을 듣도록 했으며, 임대주택도 장기전세와 행복주택 두 종류만 국한시켜 공급하도록 하여 지역과 단지 실정에 맞는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