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인용 판결을 내린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사거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회원들이 박대통령의 탄핵 인용 판결을 들은 뒤 포토라인을 무너뜨리고 있다. 2017.3.9 고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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