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안전기준 마련위해 법안 발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서울 강동 갑/ 안전행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드라이브 스루는 주차 없이 제품을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매장으로 편리함에 비해 출입구 폭이나 운전자 시야확보 등 안전규정이 전무해 교통사고 위험지대로 지적돼왔다.
진선미 의원실이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전국 46개였던 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드라이브 스루는 2017년 98개로 2배 이상 늘어났다.
2014년 3개에 불과했던 경기도는 3년 만에 17개로 6배 가까이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서울은 11개에서 22개로 대전은 2개에서 5개로, 경북은 3개에서 7개로 증가해 각각 2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였다. 통학로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98개 영업소 중 72개 영업소가 24시간 운영 중이었다. 69개 영업소는 배달영업까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취지가 무색할 만큼 성인에 비해 주의력이 낮은 어린이들이 매장을 출입하는 이용자의 차량이나 배달 오토바이와의 충돌 등 교통사고 위험에 상시 노출될 수밖에 없다.
드라이브 스루는 편리함에 비해 출입구 폭이나 시야확보 등 안전규정이 전무해 안전 사각지대로 지적되고 있다.
보편화된 미국은 안전시설 미비 시 매장 허가도 내주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규제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 외에 출구의 경보 장치 설치 등 안전시설 기준이 전무하다.
2016년 한국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드라이브 스루 이용자 10명 중 한 명은 사고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진의원은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안전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은 사이 어린이를 포함한 드라이브 스루 이용자들의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하루빨리 학교 인근 매장의 안전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원은“조만간 드라이브 스루 안전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어린이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입법 활동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lin13031303@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