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23일 지역 환경단체의 진정에 따라 경북 포항시 북구의 두호주공1차 아파트 재건축 공사 점검에 나서 석면 해체작업을 잠정 중지하도록 명령했다.
현장점검 결과, 시공사인 SK건설과 대우건설은 모두 석면 해체작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음식물을 섭취하고 샤워 등을 하지 않아 포항노동지청은 근로자 안전과 건강에 우려가 있다며 공사 중단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석면 해체작업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일부 규정 등을 따르지 않았다”며 “재교육과 함께 개선하도록 지시된 부분을 신속히 보완해 안전하게 공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두호주공1차 재건축 사업은 이달초부터 철거작업이 시작됐는데 소음, 비산먼지와 함께 석면 문제 등으로 인근 두호남부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공사에 문제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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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11 13: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