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안전보건공단 이희재 직업건강부장이 석면 해체·제거업체 사업주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인천=일요신문]박창식 기자= 안전보건공단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이준원)는 28일 공단 강의실에서 관내 석면 해체·제거업체 57곳의 안전성 평가를 위한 사전 교육을 실시했다.
석면 해체·제거 작업은 높은 유해성으로 인해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전문업체만 실시할 수 있다. 공단은 해당 업체의 작업 기준 준수 여부, 보유장비의 성능, 보유인력의 교육이수 등을 점검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S~D)과 평가 주기(1~3년)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교육은 안전성 평가 주기가 도래한 관내 5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평가 실시 전 사전 안내와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위험 요인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가 이루어졌다. 특히 ‘건물주, 석면해체제거 사업주, 근로자’ 3대 주체의 ‘안전유지, 기준유지, 청결유지’ 3대 수칙을 실천하자는 ‘석면 해체·제거 작업 시 3·3 유지실천 바로하기’를 강조하고 근원적 위험요인 제거와 석면에 대한 유해성 인지 제고를 촉구했다.
공단 이희재 직업건강부장은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미세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잠복기를 거쳐 악성 호흡기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물질”이라며 “석면 해체 작업 시 3·3 실천을 통해 근로자의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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