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중국 조직과 연계해 일명 몸캠피싱으로 협박해 돈을 뜯거나 조건만남으로 사기를 친 총책 A(21)씨를 공갈및사기 혐의로 구속, 범행에 가담한 B(21)씨 등 3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를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중국조선족 E(32)씨 등 2명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판매한 G(37)씨를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8월9일부터 10월18일까지 스마트폰 화상채팅 등을 통해 피해자 193명으로부터 2억8900만원 상당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중국 피싱조직과 공모해 스마트폰 화상채팅을 이용해 악성코드를 설치한 후 피해자들의 음란행위 동영상을 지인이나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성매매 여성이나 마사지 여성을 소개시켜 줄 것처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중국 조직으로부터 범행을 제안받은 A씨는 국내에서 중국으로 범행 통장을 들고 들어가는 가담자를 모집하는 역할로 이득금에서 3~5% 가량을 받기로 공모, 친구인 B씨를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에 가담할 다수를 모집하는 역할을 했다.
C씨 등 2명은 중국으로 출국해 자신들의 계좌 등을 제공하고 범행으로 입금되는 피해금을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하는 역할을 했다. 이들은 범죄로 입금된 금액의 3~5%의 이득금을 받아 챙겼다.
중국 조선족 E씨 등 2명은 중국 조직과 범행 수익금의 5%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 후 피해금을 인출, F씨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100만원을 받고 자신의 통장·현금카드 등을 넘겨준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채팅상으로 접근해 여성이 알몸으로 같이 자위행위를 하자고 제의하면 일체 응하지 말아야 하며, 만남 명목으로 입금한 선입금을 돌려 받으려면 추가 돈을 입금해야 돌려준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니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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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