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에는 2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 공개 예정
[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국세청은 올해 4월 1일부터 국세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자의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을 관세청에서 압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고액․상습체납자에게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입국 시 휴대품 등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공매 등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예고하고, 예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고액․상습체납자는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체납처분을 관세청에 위탁할 예정이다.
현재 국세 3억원 이상 체납자 3만2,816명의 명단이 공개됐고, 올해 11월에는 2억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체납처분을 위탁받은 경우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휴대품, 특송품 및 일반 수입품)에 대해 압류 처리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신속하게 체납처분함으로써 조세정의 실현 및 공평과세 구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세청과 체납액 징수를 위해 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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