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빈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홍보담당관 바뀐 선거제도 설명
대전시선관위 박종빈 홍보담당관
[대전=일요신문]육심무 기자 = 대통령 비선의 국정 농단에 분개한 시민들의 촛불 시위로 시작돼 국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 의결에 이어 헌정 사상 처음으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을 파면해 실시되는 제 19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역사에 굵은 획을 그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탄핵돼 공석이 된 새로운 한국호의 선장을 뽑는 이번 선거에 대한 유권자들의 관심이 높은 것에 비례해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 임기가 언제까지 인지, 재외동포는 투표할 수 있는 지, 선거법 적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는 점도 많다.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박종빈 홍보담당관에게 이번 대통령 선거의 특징과 개정된 선거법 내용 등을 물어봤다.
- 먼저 탄핵 인용으로 인해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종전과 다른 의미와 특징이 있을 텐데요.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기타 공직선거와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선거의 실시 시기입니다. 국회의원․지방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보궐선거․재선거는 1년에 한 번 4월 첫 번째 수요일에 모아서 합니다. 선거일 전 3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그 다음 년도 4월에 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궐위선거․재선거는 위 규정을 적용받지 않기 때문에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선거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잔여임기에 따른 선거 실시 여부입니다. 지역구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역구지방의회의 경우 해당선거의 선거일부터 임기만료일까지 1년 미만인 경우 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지방회의의 경우 의원정수가 1/4 이상이 궐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궐선거 등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기도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궐위선거에 의해 선출되어도 임기는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5년 동안 재임합니다.
- 이번 제19대 대통령선거 시 재외선거 가능한지?
예 가능합니다. 국회에서 2017년 3월 9일 시행 공직선거법을 일부개정 공포하면서 “대통령의 궐위선거 또는 재선거에 따른 재외선거는 2018. 1. 1. 이후 최초로 실시사유가 확정된 선거부터 실시한다”라는 공직선거법 부칙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이번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도 재외선거의 실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유학생, 주재원 및 여행자 등은 국외부재자 신고를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외국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신청은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또는 공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전자우편으로 하시면 됩니다.
- 조기 대선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관심은?
조기 대선에 대한 재외국민들의 관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날인 3월 10일에만 2만3300여명이 신고․신청을 했고요, 3월 28일 현재 누적 신고․신청인은 22만8100여 명입니다. 참고로 지난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참여현황을 말씀드리면 재외 선거인수는 22만2300여 명이었고 그중 71%인 15만82--여 명이 투표하였습니다.
-. 선거권 연령에 대해 정당간 공방을 벌였는데 이번 대선 선거권 연령은?
선거권 연령은 선거일 기준 현재로 만 19세입니다. 이번 5월 9일 실시하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1998년 5월 10일생까지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조기 대선으로 인한 선거관리 준비로 선관위의 애로사항이 많을 텐데.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선거관리 주무기관인 우리 선관위의 고민은 깊었습니다.
선거 실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 대통령선거를 실시해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인력․물품․시설․장비 등을 선거관리체제로 갖추는 등 선거를 준비할 물리적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준비가 필요한 부분을 점검하거나 시설․장비․인력 등에 대한 확보 방안을 미리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3월초에 사전투표소 80곳과 투표소에서 투표사무를 총괄하는 투표관리관 436명은 이미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선거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선거에 관한 협조사항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국가의 대사를 무사히 치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종빈 홍보담당관
- 이번 대선에서 바뀌는 선거제도는?
첫 번째로 선거여론조사제도 개선입니다. 선거여론조사업체의 난립에 따른 여론조사 전문성․공정성 시비를 해소하기 위한 선거여론조사에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 선거여론조사 응답자에게 인센티브(통신비 할인) 제공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자메시지, 인터넷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상시허용입니다. 선거일에는 통상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었는데요, 문자메시지, 인터넷․전자우편을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에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선거일에 SNS를 통해 엄지손가락, V 등 기호를 표시한 투표인증 샷 게시가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예비후보자 명함 배부 금지장소를 터미널 및 지하철 구내에서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으로 범위를 축소하였습니다.
네 번째로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지정하는 1명이 명함 배부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밖에도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통령 궐위선거에서도 재외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삭제하기도 했습니다.
-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싶은 사안 및 당부 말씀.
짧은 선거기간이지만 우리 선관위은 비상한 각오로 철저한 준비를 통해 정확하고 완벽하게 선거를 관리하여 국민의 뜻이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선거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의 신뢰를 한층 더 높이고, 유권자가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유권자 여러분께서는 가짜뉴스, 즉 근거 없는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현혹되지 않고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로지 정책과 공약 그리고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꼼꼼히 따져 대한민국을 희망으로 이끌어갈 적임자를 선출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지역 기관단체와 주민들께서 조금 불편하신 점이 있더라고 선관위의 투표소 설치와 선거 홍보물 게시 등 향후 선거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탄핵으로 분열된 국민의 화합을 이루기 위해 공정하고 아름다운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중앙선관위 이하 모든 관계자들이 함께 노력하고 있습니다.
smyouk@ilyodsc.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