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일요신문] 임병섭 김재원 기자 = 경북 포항시가 2017년 특수시책으로 1910년대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확정된 이후 지금까지 미등기 상태로 남아 100년이 넘도록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미등기(査定)토지 상속인 찾아주기」사업을 추진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미등기 토지’란 토지조사사업 당시 토지(임야)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만 등록되어 있고 주소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등기를 못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현재까지 222필지 조사결과 사유지 70필지(면적 18만 9870㎡)에 대해 상속권자 160명에게 통보했으며 시유재산 25필지(면적 2만 4116㎡)에 대해 재산관리 부서에 통보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토지들의 재산가치는 10억 4000만원에 달한다.
미등기토지 상속인 조사는 제적부, 가족관계등록부 관리부서와 적극적인 협업으로 부책 토지(임야)대장을 대조해 조사하고 있으며 포항시는 상속인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자손이 끊어져 상속자가 없어지거나 상속인들의 행방불명, 외국으로의 이민 등 조사의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통보받고 주소등록신청을 한 상속인은 “지금까지 조상땅이 있는지 몰랐는데, 포항시에서 미등기토지 상속인 찾아주기 사업으로 통보 받아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포항시는 이번 사업의 성과에 따라 경상북도 전체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원탁 도시계획과장은 “공공정보의 적극적인 공유와 협력을 통해 잠자고 있던 조상재산을 찾아줌으로써 포항시정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미등기 토지소유자의 상속등기로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일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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