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과다 지급, 시설규모 과다 결정, 부실감리 등으로 예산 수십억원 낭비...
지난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에 발표한 ‘국고보조 하수.폐수처리시설 검증 결과’에 따르면, 천안시 제3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개량사업에서 공사비 과다 지급, 시설규모 과다 결정, 부실감리 등으로 수십억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 공사비 과다 지급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지침(환경부)」 등에 의하면 특허공법사가 제안 단계에서 제시한 공사비를 이후 실시설계 단계에서 증액할 수 없고 늘어나는 공사비는 특허공법사의 부담으로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발주처인 천안시와 설계업체는 D특허공법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총 33억 7200만 원이 증액된 공사비를 요청하자 이를 그대로 인정하여 실시설계에 반영한 후 공사를 시행했다.
그 결과 33억 7200만 원의 공사비 과다 지급이 초래됐다.
이에 부패척결추진단은 전국에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특허공법 공사비를 실시설계 단계에서 증액하여 반영한 전국 31개 지자체의 18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21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해 그 적정성을 추가 검증한 결과 23개 지자체의 10개 폐수종말처리시설 및 20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총 331억 7700만 원의 공사비를 부당하게 증액하여 시공하고 있는 사실이 적발됐다.
* 시설 규모 과다 결정
천안시는 3만㎥/일 규모의 고도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금강유역환경청장으로부터 승인받았음에도 고도처리공법 기술제안서 입찰공고를 하면서, 시설 규모를 3만9000㎥/일로 제안하여 이후 그대로 설치했다.
총 5만2000톤/일 규모 중 2만2000톤/일은 2010년 이미 고도처리시설 설치 완료됐다. 또한 폐수배출량이 2012년부터 계속 줄어 2017년 3월 기준 시설용량의 65%인 3만3855톤/일 정도이다.
그 결과 과잉 시설 설치로 14억여 원의 예산 낭비가 초래됐다.
* 부실감리
D특허공법사는 폐수처리의 효율을 개선한다는 이유로 실시설계와 달리 세라믹 여과재의 직경을 최소 6㎜, 최대 9㎜에서 최소 3㎜, 최대 5㎜로 작게 변경하도록 요청하였고 감리회사는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한편 이와 별도로 산기관(공기주입시설) 납품업체는 노즐 직경을 4㎜에서 6㎜로 변경하도록 요청하여, 산기관 노즐의 직경이 세라믹 여과재의 직경보다 크게 되었는데도 감리회사는 이를 그대로 승인했다.
그 결과, 세라믹 여과재가 산기관의 노즐 속으로 빨려 들어가 내부 공간을 막는 바람에 수질 정화 기능이 작동하지 못해 현재까지 준공하지 못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천안시는 예산 162억 원(국고보조 113억 원 포함)을 들여 고도화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고도 당초 준공 목표시기를 1년여 넘도록 가동하지 못하고 있고 천안천(川)에 질소 처리가 되지 않은 폐수가 그대로 방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부패척결추진단은 과다 지급된 공사비 환수는 물론, 지자체 공무원 징계를 요구하고 부실 감리회사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부과 등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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