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우정청 전경.
[부산=일요신문] 하호선 기자 = 부산지방우정청 산하 정관우체국에서 재치 있는 대처로 5천만 원의 전화금융사기를 막아 화제가 되고 있다.
부산지방우정청(청장 전성무)은 지난 21일 오전 10시 30분경 Y씨(82·남)가 정기예금을 중도해약하면서 5천만 원의 금액을 전액 현금으로 요구하자 부산정관우체국 국장과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관할 치안센터에 신고해 피해를 막았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송용호 부산정관우체국장과 직원들은 Y씨가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하려는 점, 해약한 후 부동산계약을 한다면서 현금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점 등을 미뤄 보이스피싱으로 판단했다.
이후 관할 치안센터에 연락해 경찰관이 Y씨 집을 방문토록 했다.
경찰은 집안의 세탁기에다 현금을 보관한 점과 계속 통화 중인 점 등을 미뤄 보이스피싱임을 확신했다.
경찰이 관련 사실을 다시 정관우체국으로 알리면서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기장경찰서는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을 인정해 송용호 부산정관우체국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할 예정이다.
송용호 부산정관우체국장은 “만기가 되지 않은 거액의 정기예금을 해약하려 하고 구체적으로 물었을 때 화만 내기에 금융사기로 직감했다”며 “고객의 소중한 재산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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