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박하늘 기자자 = 술에 취한 채 고속도로를 달리다 경적을 울린 뒷 차량에 보복운전을 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지방경찰청은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A씨(30)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12시 30분쯤 충남 논산시 양촌면 호남고속도로 논산방면 15.3㎞ 지점(논산분기점 기점)에서 옆 차선으로 무리하게 끼어들기를 하던 중 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자 급정거를 한 뒤 도주한 혐의다.
A씨의 급정거로 뒤따르던 차량은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았으며, 이 사고로 탑승자 2명이 각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곧 경찰에 붙잡힌 A씨는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79%로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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