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만 아니면 참 얌전하고 조용한 사람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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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요신문] 남윤모 기자 = 충북 보은에서 어린이 날인 지난 5일 과도를 사용해 사람을 찌르려다 주변사람들의 제지에 의해 경미한 상처만 내고 미수에 그친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다.
가해자 P씨(61)는 지난 5일 오전 9시 10분쯤 술 냄새를 풍기며 피해자 L씨(여,59) 가게로 들어섰다.
P씨와 L씨는 15년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막노동을 하는 P씨가 일이 없을 때면 자주 가게를 찾아 왔고 그때마다 밥도 함께 먹었다.
사건당일 술 냄새를 풍기며 가게로 들어선 P씨는 평상시와 전혀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그날 P씨는 들어서자 의자를 집어던지며 횡설수설했고 말리다 못한 피해자는 읍내 지구대에 신고를 했다.
그렇게 신고하기를 2번, 출동한 경찰은 P씨를 데리고 나가 “그러지 말고 집에 가라”고 타이르며 훈방조치 했다.
이날의 소동은 그렇게 끝나는 듯 보였지만 오후 4시 20분쯤 다시 가게를 찾은 P씨는 중대한 결심을 한 듯 들어서자 마자 L씨의 목을 한 손으로 움켜잡고 바지 뒷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내 찔렀다.
그러나 피해자 L씨의 강한 저항과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달려들어 손가락을 베는 경미한 상처만 남긴채 경찰에 체포됐다.
P씨는 ‘살인미수’혐의가 적용돼 7일 오후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가해자 P씨는 과거 염색공장을 운영하다 IMF로 부도를 맞았고 막노동을 하며 94살의 노모를 모시며 단둘이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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