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최준필 기자.
홍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 미취업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고용 의무를 훨씬 높여야 한다”면서 “법안이 통과되면 청년 미취업자 고용의무 기준이 5% 이상으로 높아진다. 구조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청년고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취지의 단서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삭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또 현행법상 청년고용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평가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청년고용촉진특별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홍 의원은 위원회 위원들 중 20% 이상을 당사자인 청년에게 할애해 청년층의 의견이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번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종민, 박정, 인재근, 유승희, 최인호, 우원식, 이종걸, 이찬열, 문희상, 안민석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