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산업재해 추락사 가장 많아, 현장 안전규칙 무시 일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천안노동지청)이 5월을 ‘건설현장 추락사고 근절을 위한 기획 감독기간’으로 정해 감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추락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10일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의 한 상가 신축공사현장에서 고소작업을 하던 A씨(52)가 10m 높이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 발생했다.
A씨는 H빔 위에 올라서서 신호작업을 하고 있던 중 크레인이 포스트 바를 건드리자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
당시 A씨는 고소작업을 위한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노동지청은 12일 해당 공사현장에 전면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어 공사현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법 위반사실을 조사하고 있다.
안전관리공단의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추락으로 사망한 근로자는 366명(20.6%)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지난해 발생한 추락사고는 1만4679건(16.2%)으로 산업재해 중 2위를 차지했다(1위는 넘어짐 1만5948건,17.6%).
지난해 천안지역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 건수만 38건 이다.
안전규칙 제371조에 따르면 높은 곳에서 작업을 실시할 때는 2m 이상의 개소에서의 작업은 안전한 작업발판을 설치하거나 안전망, 안전대를 사용해야 한다.
그러나 이 안전규칙은 작업상 편의를 위해 현장에서 무시되기 일쑤다.
천안노동지청 관계자는 “작업현장에서는 편의 상 안전수칙이 무시될 때가 있다. 오랜 기간 연륜이 있는 작업자들도 순간 방심해 사고를 당할 수 있다. 이번 사고도 작업 반장인 A씨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라며 “작업 현장마다 특수성이 있어 현장상황에 맞춰 안전규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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