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일요신문] 최창현 기자 = 경북 구미시(시장 남유진)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다음달 23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시청 3층 상황실에서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고충민원과 애로를 상담해주는 제도다.
이번 행사는 구미시 외에도 인접지역인 김천시, 상주시, 칠곡군 주민도 참여할 수 있다.
상담분야는 ▲행정 ▲법률(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 피해구제 ▲지적분쟁 ▲노동관계 등 14개 분야다. 각 분야의 전문조사관, 법률전문가들이 개별상담을 통해 고충을 해소해 줄 예정이며 상담장 내 무료 한의진료소도 운영된다.
이번 이동신문고에 참가를 원하는 시민들은 다음달 2일까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감사담당관실에 팩스 및 이메일로 접수를 통한 사전예약이 가능하며 당일 현장방문을 통해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구미시청 감사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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