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의락 의원.
그동안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사후 관리 미비 등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종래와 같은 개별구역 단위의 관리로는 부족하다”면서 “지역 내에서 현장밀착형으로 상시 지원이 가능한 광역 단위의 통합적 관리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현행법상 이를 전담할 전문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통합상권관리기구가 설치돼 좀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초자치단체가 겪던 재원부족 등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홍의락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최인호, 이찬열, 문희상, 안민석, 박재호, 문미옥, 한정애, 김민기, 안규백 의원 등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