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 교육정책 조정 특별위원회’ 구성하여 정부와 협의
이들은 ‘대정부 교육 정책 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새 정부와 적극 논의하고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재정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은 “정부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애 굮고로 지원하겠다는 방침과 고교 무상교육 실시 및 초중고 교사 증원해 교육 여건 개선 방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추후 예산과 정책의 조정 및 실행과정에서 근본 취지가 훼손돼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 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육 개혁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며, 많은 문제를 안고있는 만큼 이해와 갈등이 대립할 것으로 전망돼 소모적인 갈등을 접고 정부와 교육청과의 긴밀한 소통으로 교육개혁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육 개혁을 위한 과감하고 단호한 법령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교육 자치가 학교 자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의 역할과 조직을 정비하여 학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총회에서 의결된 안건은 ▲학생 전학 시, 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 징수 및 정산 방법’을 일(日)할 개산으로 통일 ▲ ‘사학 기관의 재무‧회계 규칙 규칙’을 개정해 고등학교 이하 사학 기관의 물품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준용하도록 교육부에 제안하기로 하였다.
또한, ▲‘사립 유치원 설립‧경영자 결격 사유 조항’ 신설을 위한 ‘유아교육법’ 개정을 제안 ▲‘시‧도교육청 실‧국 설치 기준 개선’을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을 제안하기로 하였다.
이외▲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가 함께 ‘놀 권리 지킴이 학교 길라잡이’를 공동 개발하기로 하고, 주관 교육청으로 강원교육청과 대전교육청을 선정했다.
▲지방공무원인 교육전문직원에 대한 징계권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도록 ‘교육공무원 징계령’ 개정을 요구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아동의 과도한 학습 시간, 극심한 경쟁과 사교육 우려, 아동의 권리 보장을 위해 ‘학교교과교습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유아 및 초등학생 일요일 휴무제 법제화’를 제안하기로 했다.
한편 다음 총회는 7월 19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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