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일요신문] 육심무 기자 = 대전시는 올해도 대전 시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해 28일부터 내년 5월 27일까지 1년간 보험서비스가 제공된다.
자전거 보험은 대전시민이면 누구나 전국 어디에서라도 자전거를 이용하다 발생한 본인 사고 또는 자전거로부터 입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사고에 대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전액 대전시가 부담하며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자전거사고 사망 ▲자전거사고 후유 장애 ▲자전거상해 진단위로금 ▲자전거사고 벌금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 모두 6개 항목에 대해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보장내용은 자전거 사망과 후유장애 1200만원 한도, 진단위로금 (1회 한해)은 4주이상 10만원부터 8주 이상 30만원, 4주 이상 진단자 중 7일 이상 입원 시엔 추가로 20만원이 지급된다.
또 자전거사고 벌금은 1사고 당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은 200만원 한도, 자전거 교통사고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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