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일요신문] 이경재 기자 = 전남 함평군이 6월부터 생활쓰레기 무단투기와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30일 함평군에 따르면 종량제봉투 미사용과 불법소각으로 적발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한다.
또 생활쓰레기 배출시간, 종량제봉투 및 재활용품 배출방법, 불법투기금지 등이 담긴 홍보물을 제작해 홍보를 병행하기로 했다.
이처럼 군이 집중단속에 나선 것은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에도 불구하고 가정과 점포, 5일시장 등에서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투기하거나 소각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무분별한 쓰레기 배출과 재활용품 혼합배출은 매립지의 사용기간을 단축시키고 처리비용을 높이는 문제가 있다.
김진영 함평군 환경미화 담당은 “재활용품은 잘 분리해 배출하면 자원으로 재사용이 가능하고 종량제봉투 사용비용도 줄일 수 있다”며 “주민의 의식변화와 실천을 유도해 실질적인 쓰레기 배출 감량효과를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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