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총 구매액의 1% 이상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해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구매액의 1% 이상을 중증장애인이 생산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교육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소개, 우선구매시스템 안내,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계획 및 실적평가, 구매방법과 우수사례 소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도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판매시설을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경남도는 해마다 이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남중증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나누미’(시설장 박명덕)와 경상남도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송대성)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시·판매하는 판촉행사를 개최해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에게 우수한 품질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했다.
특히, 류순현 도지사 권한대행은 전시장을 둘러보며 “증중장애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준비한 행사인 만큼 많은 사람이 참여하여 사회취약계층과 행복을 나누는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중증장애인의 자립의 원천이 되는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도는 지속적인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활성화를 위해 ‘찾아가는 시・군 판촉행사’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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