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사업신청서 신청·접수
이번 공모는 장애인 학대 대응과 피해 장애인의 개인별 맞춤형 권리 구제를 위해 실시되는 것으로 2015년 장애인복지법이 개정 후 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학대의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피해장애인과 그 가족,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장애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설치·운영 등 장애인학대 예방과 관련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을 위해 공공기관 또는 장애인 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16일부터 20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는다.
별도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의 종합적인 심사를 거쳐 전문적이고 역량 있는 기관을 선정할 방침이다.
홍민희 도 복지보건국장은 “도는 올해 9월 중에 ‘경상남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개소할 계획이다”며, “도와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해 피해의 회복 및 사회복귀, 재발방지 기능 등 장애인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장애인의 권리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18만 장애인의 권익옹호를 통해 장애인 학대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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