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수성경찰서는 허위로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한 후 100억대의 요양급여를 방아챙긴 병원 이사장 A(56)씨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생협관계자 2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1년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허위로 서류를 꾸며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요양급여 8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49)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요양급여 23억원을 받았으며 C(73)씨 등은 2012년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8억원의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부당하게 지급한 요양급여 116억원을 환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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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