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i캠▶] 건축·식품위생법상 위법…인근 주민들 불편 호소하기도
연합뉴스
[일요신문] 날이 더워지면서 건물 옥상에서 술과 음식 등을 즐길 수 있는 이른바 ‘루프톱(Rooftop)’ 형태의 가게들이 곳곳에서 문을 열고 있습니다. 때 이른 더위에 옥상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인데요. 서울만 해도 이태원, 홍대, 삼청동 등지에 이미 ‘루프톱’ 상권이 형성돼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루프톱’은 도심 속 전망 좋은 곳에서 주변 경관을 즐기며 식사나 음주를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런 ‘루프톱’이 사실은 국내 현행법상 ‘불법’이란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현재 국내 건축법상 신고 없이 고정식 지붕이나 기둥을 설치하는 것, 비닐이나 천막으로 지붕이나 벽을 옥상에 올리는 것은 건축법 14조(건축 신고)를 위반한 불법입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있어서도 위반사항입니다. 식품위생법 제36조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구획된 곳에서만 영업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루프톱’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젊은층이 주로 이용하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SNS에 ‘루프톱’이란 키워드로 검색만 해봐도 관련 업소 사진만 수천 장을 볼 수 있습니다.
‘루프톱’을 찾는 사람들은 늘고 있지만, 이 때문에 정작 인근 주민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루프톱’ 가게들이 위치한 곳 인근에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는 경우엔 소음과 사생활 침해로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합니다.
더운 여름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도심 속 ‘루프톱’. 하지만 현행법상 불법이란 점과 인근 주민들의 불편 호소는 마냥 지나칠 수 없어 보입니다. 또 한편으론 이미 ‘루프톱’ 가게들이 보편화된 만큼 안전규정 등 보완을 통해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기획·취재 김상훈 기자 / 편집 백소연 디자이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