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초 발견 시 4시간 주차간주, 가산금 포함 주차요금 6만원
- 주차면 확보에 따른 주민 편의 증대 및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 기대
[서울=일요신문] 김정훈 기자= 앞으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부정주차 시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영등포구(구청장 조길형)는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에 배정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주차하는 견인불가 차량에 대해 7월 1일부터 ‘부정주차 요금 부과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조길형 영등포구청장
지금까지 부정주차 적발 시 즉시 견인조치 하였으나 주차구역에 인접한 도로여건 등으로 견인이 곤란하거나 대형차량, 건설기계 등 사실상 견인이 불가한 차량의 경우에는 별도의 제재수단이 없었다. 이는 주차장 이용자의 불편함과 형평성에 대한 반복적인 민원을 발생시켰다.
이에 구는 지난 3월 조례 개정을 통해 부정주차 요금 부과제 시행에 따른 명확한 근거 규정을 만들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부과대상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구획을 지정 받지 않고 주차하는 부정주차 차량 중 견인이 불가한 차량이다. 부정주차 최초 발견 시 주차면 1구획 당 4시간을 주차한 것으로 간주하여 4배 가산금을 포함한 6만원을 부과한다. 이후 계속해서 주차할 경우 시간당 1만 5천이 추가로 부과된다.
견인이 가능한 차량인 경우 기존 단속체계에 따라 즉시 견인조치 한다.
구는 부정주차 근절을 위한 주차 요금 부과제가 시행되면 주민편의 향상 및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에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 관계자는 “주차난은 많은 주민들의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며 “내실 있는 단속 및 홍보활동으로 위반차량 운전자의 인식전환 및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다.” 고 전했다.
부정주차 단속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주차문화과 또는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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