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 구거 불법 용도폐기 후 공장 건축... 부지 소유주 이상은 회장 수백억 챙긴 것으로
(주)다스 3공장 정문 모습
[경주=일요신문] 김재원 기자 = ‘MB 실소유 논란’이 제기돼온 (주)다스의 3공장이 불법으로 건축됐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국유지인 구거를 불법으로 용도폐기시킨 후 이를 이용해 도로를 개설함으로써 10여년을 끌던 공장 건축을 가능케 했기 때문인데, 또 이로인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인 부지 소유주 이상은 회장은 임야가 공장부지로 바뀌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긴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에 따르면, (주)다스 3공장은 경북 경주시 외동읍 구어리 47-7번지와 47-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면적은 10만4천여㎡이다.
당초 이곳은 현대중공업이 1997년 최초 공장 등록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임야지대인데다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불가했다.
방법은 수로인 구거를 이용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하지만, 구거는 국유지인데다 농업용 시설이어서 목적외 사용승인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은 2001년 (주)다스의 전신인 대부기공 대표였던 이상은 회장에게 부지를 매각했다. 공장 등록 후 4년 이내 준공을 못하면 취소되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그런데도 대부기공은 회사 대표인 이상은 회장에게서 토지사용 동의를 받아 공장 등록 변경 승인을 받았다.
그렇지만 대부기공 역시 구거에 대한 목적외 사용승인 문제를 풀지 못해 2007년 (주)다스로 또다시 변경 승인됐으며 결국 2014년 5월에야 공장 준공이 완료됐다.
문제는 공장 등록 승인 후 4년 이내 준공을 하지 못하면 취소돼야 하지만 6년이 되도록 대부기공이 가지고 있었는데도 취소되지 않았으며 (주)다스는 7년이 걸렸는데도 계속 진행됐다는 점이다.
특히, 대부기공과 (주)다스는 사업자번호 및 법인등록번호까지 동일해 이름만 바뀌었을 뿐 같은 회사인데도 마치 다른 회사로 변경된 것처럼 승인됐다.
변경 승인이 이뤄지기 직전, 대부기공은 글로벌 기업을 지향한다며 (주)다스(DAS)로 사명을 변경했는데 사실상 이를 위한 것이었던 것으로 의심된다.
(주)다스 3공장
결과적으로 문제를 풀 시간을 벌어준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주)다스는 구거 문제를 풀 방안(?)을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받아 실마리를 푼 것으로 전해진다.
즉, 구거 인근의 부지를 매입해 구거의 물길을 돌려 물이 흐르지 않게 한 후 이명박 대통령 재임 4년째인 2012년 이를 관리하던 경주시에 구거 용도폐기를 신청해 승인을 받아 진입도로를 만듬으로써 마침내 공장 설립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즈음 경주시를 방문했던 이상은 회장에 대해 공무원들은 “위세가 대단했다”고 기억하고 있다. 더구나, 이 과정에서 (주)다스의 1공장 일부가 국유지인 구거를 무단 침입해 일부 무허가 건축물 상태였지만 신규 공장 건축허가를 해줘 경주시 관계 공무원의 불법 묵인 혹은 배임 의혹이 제기된다.
특히, 경주시는 시장 비서진들이 주도적으로 도와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모 시장과 이상은 회장은 시장 당선 전부터 만났고 최 시장은 당선 후 (주)다스의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지목변경 등을 위해서는 경상북도 관련부서와 사전협의해 하루만 신청을 받아주는 방법으로 특혜 승인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주)다스는 이같은 시.도 공무원들의 묵인 또는 도움(?)으로 2001년 대기업인 현대중공업이 포기하고 이상은 회장에게 부지를 매각한 지 13년만에 공장 설립을 완료했다.
이로인해 부지 소유주 이상은 회장은 임야가 공장부지로 바뀌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겨 세금만 14억여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진다.
당시 임야가 3.3㎡(평)당 10~20만원 선이었다고 하며 현재 외동지역 공장부지가 70~150만원 선인 점을 고려해 3.3㎡(평)당 15만원에 샀고 시세가 1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부지면적이 10만4천여㎡(3만여평)이므로 이상은 회장은 최소 250여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후 (주)다스는 3공장 설립에 도움을 준 경주시 공무원들의 자제와 친척 등 3~4명을 직원 채용한 것으로 알려진다. 반면, (주)다스로부터 채용이나 도움 약속을 받았다가 이를 받지 못한 일부 경주시 관계자들은 한동안 반감도 나타냈던 것으로 전해진다.
관련법은 구거를 무단 훼손했을 경우 2천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주)다스는 이상은 회장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지만 공동대표인 강경호(코레일 및 서울메트로 사장 역임) 사장, 신학수(대통령실 민정1비서관 역임) 감사 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고 이상은 회장의 맏아들 이동형 총괄부사장이 지난해 부사장으로 강등돼 충남 아산공장 책임자로 전보된 반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 전무는 경주 본사에서 실세로 부상하고 있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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