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기자 = 대구 남구청은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 지역 버스정류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역 내 버스정류소 중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68개의 버스정류소가 추가로 지정되면서 다음 달부터는 남구 전역의 버스정류소에서 담배연기가 사라지게 된다.
금역구역으로 추가 지정된 버스정류소 68곳은 학생, 직장인, 어르신 등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남구청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버스정류소의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되며, 6개월간 금연구역 지정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지정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2만원을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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