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개발제한구역 관리법 개정·시행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 이달부터 개정 내용이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불편을 개선하고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 및 농막 설치를 허용했다.
공장용지·철도용지 등과 같이 이미 대지가 되어 있는 도로용지에는 물건의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생활비용 보조금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사망하는 경우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가 받도록 했다.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수목장림 설치도 완화 했다.현재 개발제한구역에는 사설 수목장림의 설치만 허용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수목장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가 설치하는 공설수목장림을 허용하기로 했다.
합리적 관리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 팔기는 금지된다.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실외체육시설의 경우 설치주체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 명확히 하는 한편,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 장에 대해 입지기준 등을 지자체 조례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입지를 막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불편이 해소되고 관리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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