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11일 과도한 임대주택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 개최
전주시는 11일 전주시청 회의실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국 13개 지자체 부단체장과 담당부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간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를 열었다.
11일 전북 전주시청 4층 회의실에서 열린 ‘민간 임대주택 과도한 임대료 인상 공동대응을 위한 전국 시·군·구 연대회의’에서 김승수 전주시장과 전국 13개 지자체 부단체장과 담당부서장 등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ilyo66@ilyo.co.kr
과도한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력 대응을 결의하기 위해서다.
이 자리에는 전주시를 비롯해 익산·김제·남원·목포·제주·청주·천안·서귀포·강릉시, 진천·화순·광주 광산구 등 총 13개 지자체가 참여했다.
이들 지자체를 포함해 부영이 소재한 전국 22개의 지자체는 이날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 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 기관은 “부영은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이라는 간절한 희망을 발판삼아 굴지의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어려운 경제사정과 집 없는 서민들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매년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까지 올리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영을 비롯한 임대사업자는 하자보수를 즉각 해결하고 임대주택 건설 개발 이익이 서민 임차인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임대료를 2.5% 이내의 적정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새 정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서민 주거안정 기조에 발맞춰 이제는 이러한 기업을 법적으로 제어할 강력한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했다.
법률 개정안은 현행 5%인 연간 임대료 상한선을 연 2.5%(2년에 5%) 범위 내로 조정하고, 임대사업자의 부당한 임대조건신고를 지자체에서 사전 검토·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포함돼있다.
시는 향후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관련법 개정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해 이날 성명서 발표에 참여한 22개 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시장·군수·구청장 회의를 개최하고, 국토부 장관 면담 및 국회 국토교통위 방문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부영 등 일부 건설업체들의 횡포를 차단하기 위해 특별대책반을 구성하고, 아파트 임대료와 분양전환 보증금이 합당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왔다.
시는 또 그간 부영과 수차례 만나 하자보수를 신청하고 임대료 인상 시 반드시 협의를 통해 적정수준으로 맞춰줄 것을 요구했음에도 일방적으로 임대료를 5% 상한선으로 인상함에 따라 지난달 13일 부영을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0일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부영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요청한 바 있다.
하가부영아파트 임차인 대표회의도 지난달 30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4호에 따라 부영이 임대차계약서상 계약조건을 위반하면서 임대료를 상한선으로 인상한 것을 불공정행위로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70여 시장·군수·구청장들로 구성된 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도 김승수 전주시장의 제안에 따라 임대아파트 임차인 권리보호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평생 집 한 채 마련하는 것이 꿈인 서민 임차인들은 매년 최대 1천만원에 달하는 임대료 인상 걱정에 잠을 못 이루고 있다”며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임대사업을 하는 임대사업자는 정상적인 기업활동과 더불어 서민들의 고통도 함께 생각해 봐야 한다.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한 관련 법 개정과 임대건설업체의 부당한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화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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