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일요신문] 송승환 기자 = 공사현장 식당(함바) 운영권을 주겠다고 속여 금품을 챙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희대의 사기꾼’ 함바브로커 유상봉(71·수감 중)씨가 같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유 씨를 기소했다.
유 씨는 지난 2013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이 모 씨에게 “부산의 한 재개발구역 공사 현장 식당 운영권을 주겠다”며 계약금 명목으로 3천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모두 1억 9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12년 같은 수법의 사기 행각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유 씨는, 또다시 벌인 사기 두 건에 대해 지난달 서울고법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그리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유 씨는 지난 2010년부터 경찰 간부, 공기업 경영진, 건설사 임원 등에게 뒷돈을 건네거나 함바 운영권을 미끼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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