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은 컴퓨터에 램섬웨어를 유포한 후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 수백만원을 요구한 A(42)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 침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7일 경주시의 한 공단 중소기업의 컴퓨터에 ‘케르베르’ 랜섬웨어를 유포한 뒤 복구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컴퓨터 수리업자인 이들은 컴퓨터를 점검해 준다는 핑계로 데이터를 백업한 뒤 원격으로 램섬웨어 유포사이트에 접속해 ‘케르베르’에 감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해커와 협상해야 된다는 명목으로 1대당 1비트 코인을 요구하는 등 복구 수수료를 포함해 총 57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다.
‘케르베르’는 최근 이슈가 됐던 ‘워너크라이’와 같은 랜섬웨어의 한 종류로 확산속도가 빠르고 버전이 다양해 한번 감염되면 복구하기 힘든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 관계자는 “나날이 발전하는 신종 사이버범죄에 대해 최신 기술과 인력을 총동원해 면밀히 분석, 추적·검거하겠다. 예방대책으로 컴퓨터 소프트웨어 최신 버전 업데이트와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 즉시 삭제, 중요자료에 대한 백업 등 각종 사이버범죄 예방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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