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남경원 기자 = 대구 남부경찰서는 은행원을 사칭해 돈을 뜯은 보이스피싱범 A(38)씨를 사기혐의로 구속하고 B(50)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부터 7일까지 이들은 피해자에게 은행원을 사칭한 후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다시 대출해 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4차례에 걸쳐 5926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돈을 넘기는 대가로 일부 금액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은 상대로 여죄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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