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인허가나 계약 같은 특정 업무 분야에 대한 부패 위험요인 관리 미흡으로 불미스런 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부정비리 차단 6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인허가 등 비리 발생 가능성이 큰 업무를 5년 이상 수행 시 다른 업무로 무조건 배치하는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를 신설하고, 퇴직 공무원과 골프나 여행 같은 사적접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인사‧감사‧재무 분야에 관한 법과 제도를 손질해 공직사회에 남아 있는 부정·비리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관련자는 엄정조치하는 것이 핵심이다. 서울시는 자체 추진 가능한 사안은 우선 시행하고, 법령 등보다 큰 틀의 제도 개선은 중앙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실행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주요대책 4가지는 ①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 신설 ②퇴직 공무원과 사적접촉 제한으로 유착관계 근절 ③재산등록 대상자 합리적 조정으로 부정 재산 증식방지 ④퇴직 공무원 고용업체와 수의계약 제한으로 계약 비리 사전 차단을 의미한다.
‘장기 인허가 담당 의무전보제’는 동일한 인허가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하지 않도록 업무제한 기간을 두는 제도다. 시는 올해 하반기 인사에 즉시 반영해 인사 조처했으며 내년부터는 매년 상반기 1회 정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시‧구 통합인사 직렬에 같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각 자치구에도 권고할 예정이다. 시는 이처럼 인허가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 담당자는 주기적 순환 근무로 부정부패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정책 개발이나 기획같이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의 업무 담당자는 장기복무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퇴직 공무원과 골프, 사행성 오락, 여행, 행사 등의 사적접촉을 제한하고 접촉 시 서면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박원순법“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9월 중 개정한다.
퇴직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업체에 취직해 재직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는 등 재직‧퇴직 공무원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 요인을 제도적으로 금지한다.
아울러,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 등에 재취업하는 사례가 여전한 만큼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제한기관과 업무 관련성 범위를 확대하도록 8월 중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인사혁신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재산등록 대상자에 교통 등 비리 취약분야 업무를 새롭게 추가하고, 비리 취약 업무가 아님에도 현재 재산등록 의무자로 규정돼있어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소방공무원(화재진압 요원 등)은 등록의무를 제외한다.
시는 재산등록 대상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8월 중 인사혁신처에 건의하기로 했다.퇴직 공무원이 고용된 업체에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도 새롭게 추진한다.
수의계약 체결 전 계약 담당 부서에서 관련 자료(법인등기부 등본 등)를 검토해 퇴직 공무원 고용업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계약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시는 법률 검토를 거쳐 빠르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또,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 퇴직 공무원 고용업체 참여시 제안서 평가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안도 장기적으로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올해부터 수의계약 금액 범위를 하향 조정(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용역→1천5백만 원 이하 용역)하고, 동일업체와 5회 이상 반복 수의계약을 금지해 특정 업체와의 유착을 사전 차단하고 있다. 하반기부터는 분기별 이행을 실태 점검하고 반복 위반사례는 감사 실시 등을 통해 제도의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4가지 대책을 중점 추진하는 동시에, ▲ 공익신고 활성화 ▲ 비리 취약분야 중점감사 및 감사기구 재개편 등 다양한 정책을 함께 시행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선다.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 보상금 지급 최고 한도액을 전국 최초로 폐지하고, 시장에게 바로 공익제보할 수 있는 직통 이메일을 19일(수)부터 새롭게 가동해 공익제보 창구를 다양화한다.
공익제보 보상금 한도 폐지는 관련법에서 정한 보상금 지급 최대한도를 없애는 것이다. 아울러 고액의 보상가액에 대해서도 소액과 같은 비율의 보상금 지급이 가능토록 제도를 개선한다.자치조례(서울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시행이 가능한 만큼, 9월 시 임시회에 상정해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익제보자 보호도 한층 강화한다. 직접 신고가 어려운 경우 법률상담과 대리인 역할을 하는 ‘안심 변호사’ 제도를 이용해 1차 피해를 방지하고, 내부제보 접수시 ‘선(先) 인사 조처 후(後) 조사’를 원칙으로 신고자가 2차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한다.
아울러, 시는 공익신고를 통해 행정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에게는 포상금 지급 외에 성과우수자에 따라 특별승급까지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비리 취약분야 중점감사는 올 하반기 중 시의회, 언론, 시민단체 등에서 비리의혹이 제기됐던 기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인·허가, 계약, 보조금 지원 등 취약분야는 내년도 종합감사 계획에 집중적으로 반영할 예정이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9월부터 서울시 및 산하기관 계약심사제도 운영 실태 외에 주요대민 업무인 상수도, 공유재산 관리, 지방세(시세)부과 징수 실태 등을 감사할 계획이다.
또한, 간부 대상 공직자 윤리교육을 하고 하반기 중으로 ‘청렴 교육 표준 강의안’을 제작·배포해 기관(부서)별 청렴 교육 활성화를 유도한다. 교육 실적은 기관별 성과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시는 안전, 토목, 소방, 수도 등 기술 감사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된 ‘시민감사자문단’이 지난주 본격 활동을 시작했으며, 이달 중 ‘시민 감사요청이란’을 시 홈페이지 내 개설해 감사과정에서 시민 제보‧제안 등 다양한 요구를 수렴할 계획이다.
‘시민감사자문단’은 감사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문 외 감사대상 선정, 감사 참여, 이행실태 현장점검 등 역할을 한다.또, 안전감사 민원도우미 등을 활용 안전시설 등 현장 중심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도시교통본부 특정감사’(5.18.~6.12.) 인‧허가, 보조금, 지도‧감독 분야… 최종결과 9월 공개>
한편,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도시교통본부 특정감사(‘17.5.18.~6.12.) 를 실시했다.
중점감사 대상은 ’12년도 이후 도시교통본부 소관 업무 중 인·허가, 보조금 지원, 지도‧감독 분야다. 시는 문제가 됐던 경기도 등 타 지자체의 서울시 진입 노선 신설‧연장, 증차 등에 대한 협의업무를 비롯해 공무원과 이해관계자 간 유착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업무들에 관해 법령 또는 제도상의 미비점이 있는지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감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감사결과, 서울 진입 시계 외 노선 신설‧연장, 증차에 대한 협의 업무, 시내버스 노선조정 업무,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인가 업무, 택시회사 인센티브 관련 평가 업무 등에서 검토기준 및 절차 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 감사결과는 이의신청(재심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9월 중 공개할 예정이다.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신속한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엄정하게 물을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이와는 별도로 버스업체 비리수사에 연루된 공무원 7명 가운데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2명은 수사결과에 따라, 시에 통보된 5명은 자체조사를 거쳐 ‘박원순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정운 서울시 감사위원장은 “최근 버스업체 비리수사와 관련해 공직사회 내에 남아 있는 부정·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마련한 이번 박원순표 공직쇄신 안을 빈틈없이 추진해 유사 사례를 방지하겠다”며 “향후 박원순법을 더욱 강력히 추진하고 금품수수 등 비위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무관용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 공직자 청렴도에 대한 시민의 높은 기대수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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