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준선 기자 = ‘국정농단’ 사태를 축소·은폐하려 시도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06.29
우 전 수석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6차 공판에 출석하기 직전 이같이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민정비서관 재직 당시 청와대 삼성 관련 문건 작성을 지시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나’라는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우 전 수석은 2014년 5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실 민정비서관으로 근무했고,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민정수석으로 지냈다.
청와대에 따르면 그 자료들의 작성 시기는 2014년 6월 11일부터 2015년 6월 24일까지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