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일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기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국토부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정부가 2일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또 일반 주택시장으로 과열이 확산되고 있는 서울 강남 4개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용산·성동·노원·마포·양천·영등포·강서 7개구, 세종시를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모두 3일자로 지정 및 효력이 발생한다.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기본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하향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이 10%p씩 강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 건수가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세종에서 주택거래 시에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등의 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고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6.19 부동산대책을 발표 했었다. 하지만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등 주택가격의 과열양상이 계속되자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이 포함된 강력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내놨다.
세종시는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에 따라 전매 제한기간 강화, 1순위 청약자격 제한,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가 시행 중이다.
또 올해 6.19 부동산대책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기존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에서 50%로 하향되는 등 주택담보 대출규제가 강화된 바 있다.
세종시는 정부의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와 관련,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건전한 부동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국토부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엄정희 세종시 건설교통국장은“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순조롭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돼야 한다.”며“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에 적극 호응해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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