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지난 2014년 10월 차량등록대행업체인 출향인 사업체인 ㈜하이이노서비스(대표 윤형관)와 업무협약을 맺고 렌터카 등록사업을 시작했다.
보성군청 전경
공시지가가 저렴한 군 유휴 주차장, 폐교부지 등 27만㎡부지에 연평균 2만대 이상 총 6만1천여대 렌터카 등록으로 1대당 약98만원의 지방세수를 거뒀다.
군은 앞으로 렌터카 등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20만㎡의 차고지를 추가 확보해 놓은 상태다.
차고지 47만㎡에 총 10만대 이상의 렌터카가 등록될 경우 취득세, 등록수수료, 차고지 임대료, 매년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통해 총 1천억원 이상의 지방세수 수익도 예상된다고 보성군은 설명했다.
렌터카는 일반 차량과 달리 등록 후 4~5년이 지나면 신차로 교체되는 관계로 해마다 신규 렌터카 차량 등록을 통해 안정적인 지방 세수기반 확보의 이점이 있다.
렌터카 등록 사업의 효과는 빛났다. 열악한 지방재정 해소와 농가 소득 지지, 군민 복지 향상 등에 ‘효자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이다.
군은 렌터카 등록으로 확보한 세수로 예산 32억원을 편성해 정부추곡 수매가 하락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6천여 농가에 최고 150만원까지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했다.
이뿐만 아니다. 이번 가뭄에 예비비 13억 3천만원을 긴급 지원해 큰 피해없이 가뭄을 극복했다.
또 군민 교통편의와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7월 1일부터 시행된 단일요금제 ‘900원 버스’의 교통회사 연간 손실보상금 등에 사용되고 있다.
렌트카등록사업은 보성군 살림살이도 살찌우고 있다. 올해 1회 추경예산으로 900억을 증액해 총예산 4천818억원을 편성했고, 농림해양수산분야 예산이 처음으로 1천200억원을 돌파하는 등 렌터카 등록사업이 ‘예산 5천억 시대’를 앞당기는데 견인차 노릇을 하고 있다.
이용부 보성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영업용 차량은 차고지 설치가 의무화됐고 대부분 전국에서 운행되고 있는데 착안해 지방세수 증대의 일환으로 군 소유 유휴 주차장 등을 임대해 영업용 차량을 등록하게 됐다”고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군수는 그러면서 “앞으로도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부단히 노력해 모든 군민이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군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보성을 활짝 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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