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어촌천계에 사용료 주고 짬짜미...탈세 등 저질러
고당항에 불법 정박한 바지선의 모습. 뒷편으로 롯데건설이 시공하는 산달도 연륙교가 보인다.
[경남=일요신문] 정민규 기자 =롯데건설이 거제시 산달도 교량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바지선을 이용해 건설자재를 운반하며 어항시설을 2년여 간 불법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불법을 저지르기 위해 교묘하게 민원을 차단한 정황마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거제시 산달도 연륙교 가설공사는 지난 2014년 1월 24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2018년 9월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비 454억원, 공사기간 1,825일, 교량구간 620m, 너비 11m 규모의 사장교로 건설된다.
롯데건설은 산달도 연륙교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레미콘 타설을 위한 차량 운송수단으로 거제시 거제면 법동리 고당항에 바지선을 접안한 후 건설자재인 레미콘을 지난 2015년 5월경부터 운반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자산인 어항을 사용하면 필수적으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롯데건설은 이를 어겼다.
게다가 롯데건설 측은 허가를 득해야 하는 게 원칙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무단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롯데건설은 어항의 사용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산달차도선운영위원회’에 마을발전기금 명목으로 현금 200만원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허가 과정에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지역민의 민원이 예상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롯데건설이 정상적으로 거제시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득할 경우 예상되는 금액이 그리 많지는 않다.
점용면적이 637㎡정도 됨에 따라 연간 사용료가 120여만 원에 이르기에 2년 동안 탈세한 금액은 240여만 원 정도다.
하지만 이에 앞서 공사가 늦춰질 수 있다는 점이 더욱 커 보인다. 바로 이 때문에 롯데건설이 불법에 나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어촌계와 결탁해 불법에 나섰다는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지적이다.
국가의 자산은 그 사용목적에 따라 관계기관에 임대료 등을 지불하고 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인근 지역민과 밀약을 통해 국가자산을 밀거래 한 행위는 있을 수 없는 행위다.
국가의 자산을 이용해 암묵적인 밀거래를 자행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국가경제를 좀 먹는 행위로 근절돼야 할 대상이다.
하지만 해안가 어촌계는 바다가 자신의 소유물인 냥, 법보다 앞서 권리 행사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시 항만과 관계자는 “공공사업인 산달도 연륙교 사업에 투입되는 건설자재 운반선이 사용하는 구역이 공유수면이면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맞다”며 “어항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선박의 입·출항을 위한 곳이기에 사용허가를 받아야 할지 법률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공사과정에서 공유수면허가 및 어항사용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해야 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며 “사용구역이 어항시설이기에 선박의 입·출항이 자유로운 곳이라 어촌계 사용문의 하니, 발전기금 내고 사용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산달도차도선위원회 관계자는 “산달도 주민의 염원인 연륙교 공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3개 부락이 모여 주민회의를 거쳐 결과에 따라 점용 허가된 구역 사용에 협조했다”며 “발전기금 200만원은 공유수면 사용에 따른 대가성이 아니다. 운송작업 시 도선이 피양해 줘야 할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전 받은 것이다”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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