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자금 지원과 금융복지 지원으로 지역실물경제 활성화 기대”
특례보증과 융자금 이차 보전,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 개인 등 금융복지 지원 등이 핵심이다.
광양시청 전경
◇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 보전 사업
광양에 사업장과 주소를 둔 소상공인(종사원이 제조업 10인 미만, 기타 5인 미만)을 대상으로 업체당 최대 3천만 원까지 융자를 추천해주고, 연간 3% 이자를 2년간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 39개 업체가 10억 원의 지원을 받았다.
신청은 시청 지역경제과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되고, 서류 및 현장실사를 거쳐 해당 금융기관으로 융자 추천 후 대출이 진행된다.
◇ 소상공인 경영자금 특례보증 지원
업체당 3천만 원 이내에 연 1% 고정요율로 2~5년의 융자기간을 정해 전남신용보증재단 광양지점에서 추진하는 지원 제도이다.
접수와 처리는 신용보증재단(☎ 061)794-3860)으로 연락하면 가능하며, 7월말까지 24억 원 중 11억 원의 특례보증을 지원했다.
◇ 소상공인 경영혁신 지원사업
시는 사업비 3천5백만 원을 지원해 신메뉴 개발과 리더 양성, 경영마인드 육성 등을 위한 아카데미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컨설팅 10개사, 경영리더십아카데미 40명의 사업 대상자를 모집하는 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광양상공회의소(전화 061) 793-0012)로 연락하면 된다.
◇ 개인 등 금융복지 지원
자영업자 무보증, 무담보 미소금융은 포스코미소금융재단 광양지점에서 대출해 주고 있으며, 개인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광양5일시장 관리동1층 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개인워크아웃과 개인회생 등 금융복지 상담을 받고 싶은 시민들은 매주 월요일 광양시청 스마트오피스(2층)를 방문해 전남금융복지상담센터로부터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지원 사업
창업자금과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업체당 7천만 원, 사업전환자금과 성장촉진자금을 업체당 1억 원 한도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소상공인지원센터(☎061) 741-4154)로 문의하면 된다.
◇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 적극 대처
지나 7월 16일 정부에서 ‘최저 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완화를 위한 소상공인 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완화, 금융채무 부담완화, 재창업 지원,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업영역 확보, 영업 애로 해소 등 정부 지원사업의 세부적인 계획이 내려오는 데로 적극 대응해 상인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 ‘2018년 지역실물경제 활성화 플랜’ 마련
다각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을 펼쳤으나 국내․외의 장기간 경기 침체로 광양 지역 경기도 심한 타격을 받고 있어 지역경제 활력화를 위한 플랜을 만들 계획이다.
‘지역실물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화’에 목표를 두고 진행되는 이번 플랜은 오는 9월중 2018년 주요업무 보고가 끝나면 부서 보고사항 중 경제분야의 추진과제와 사업을 선정해 10월 중 발표할 계획이다.
오승택 광양시 지역경제팀장은 “지역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실물경제활력화로 소상공인은 물론 광양시민 모두의 기를 살리는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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