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올해 주민세 균등분 부과금액은 개인세대주 7억6000만원, 개인사업자 2억 9000만원, 법인사업자 3억3000만원 등 이다.
주민세 균등분은 매년 8월 1일 세종시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총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상의 개인사업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고지서 없이 은행 자동입출금기(CD/ATM)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 ARS납부(044-300-7114),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www.wetax.go.kr)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김동민 세정담당관은 “주민세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기한 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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