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청
[경남=일요신문] 임경엽 기자 = 경남 의령군은 불법 개간해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산지에 대해 양성화 조치로 지목을 변경해주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법이 현재 시행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해서 전, 답,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불법전용산지이며 신청기간은 2018년 6월 2일까지로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법 개정취지는 법시행 당시, 3년 이상 장기간 산지를 농지로 사용하고 있거나 해당 산지를 농지원부에 농지로 등록해 사용하고 있는 경우, 이를 산지로 복구하기 어려움이 따르고 이미 농지로 사용하고 있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시행하게 됐다.
앞서 2010년에도 양성화 조치가 한번 이루어졌었다.
신청을 희망하는 산지소유자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 농지원부 등 농지취득자격 입증서류와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등 불법전용산지 신고서 첨부서류를 구비해 군청 산림녹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단, 해당 산지에 현황도로가 없거나 허가제한 구역일 경우, 또는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는 경우는 지목변경이 불가하다.
임시특례법 추진에 따른 지목변경시, 지목변경에 소요되는 경비는 모두 신청자가 부담해야 하며 불법전용산지 조성행위가 공소시효(7년) 이내인 경우는 행위자의 사법처리도 병행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임시특례법 시행으로 공부상 지목과 현실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던 많은 군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령군 산림녹지과 산림자원담당(055-570-265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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