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승일 전 K스포츠재단 부장. ⓒ이종현 기자
13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전 부장검사)는 “노 전 부장에 대해 지난 11일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노 전 부장은 지난해 12월22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5차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앞서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이 의원이 청문회 즈언을 앞두고 정동춘 전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게 연락해 답변을 미리 맞추는 등 위증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이 의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의혹은 겉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 결국 국조특위에서 하차했다. 이후 이 의원은 노 전 부장이 허위사실로 명예를 훼손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노 전 부장을 조사했지만 노 전 부장의 의혹 제기가 거짓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아 무혐의 처분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