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일요신문] 송승환 기자 = 성남고용노동지청은 내달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는 그동안 2011년부터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50만원) 수준을 유지해왔다.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다.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 인상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경우는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육아휴직 4개월 이후의 기간에 대한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해 추진될 계획이다.
성남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지역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332명(전국 7,616명)으로 증가했다. 7월말 혅ㅐ 261명(전국 6,109명)으로,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수가 상승할 전망이다.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와 사업주가 발급한 육아휴직확인서 등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전하준 성남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은 “육아휴직 급여의 인상으로 소득감소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꺼리던 남성과 저소득자 등의 육아휴직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맞돌봄 문화 및 일․가정 양립 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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