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방송캡처
[일요신문]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서희 씨가 탑과 다른 주장을 펼쳤다.
23일 YTN Kstar 보도에 따르면 가수 지망생인 한서희 씨는 지난 18일 공판 직후 취재진에게 “대마를 먼저 권유한 것은 탑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대마 액상이 있는 전자담배도 자신의 것이 아니며 탑이 바지 주머니에서 꺼내 권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판에서 한 씨는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근거로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씨는 6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20시간, 추징금 87만 원을 선고받았다. 한 씨와 검찰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한 씨의 2심 선고는 오는 9월 내려진다.
한편 탑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한 씨의 권유로 충동적으로 대마를 피웠다고 주장했다. 탑은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2000원을 선고받았다.
주성연 기자 joofeel@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