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와 시유지 등까지도 무단으로 주차장 만들어 사용...
9호선 지방도로에 무단으로 세운 보경사 주차요금 징수부스 모습
[포항=일요신문] 김재원 임병섭 기자 = 경북 포항지역의 대표적 사찰인 보경사가 대규모 농지를 전용허가도 받지 않고 종교부지로 사용하고 건물 다수를 불법 건축한 것이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공공 지방도로에 부스를 무단으로 설치하고 요금을 받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다.
특히, 사찰 측이 요금을 받고 있는 주차장의 경우 하천부지인 국유지와 시 공유지, 일부 개인소유 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이를 모두 무단으로 주차장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원상복구는 물론, 이를 방관하고 있는 포항시의 안일한 행정에 질타가 쏟아지고 있다.
보경사는 현재 주차 요금을 받는 부스를 9호선 지방도로에 무단으로 설치해 받고 있다.
이 도로는 내연산 상류쪽으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통행 차량은 사찰 주차장에 주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사찰 측은 통과하는 외지 차량들에게는 모두 요금을 받고 있다.
이로인해 운전자와 요금징수원간에 다툼이 적지 않은데, 공공 도로인 지방도 위가 아닌 주차장내에 부스를 만들어 요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더구나 주차장은 하천부지인 국유지와 시 공유지, 일부 개인소유 땅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지만 사찰 측은 이를 모두 주차장으로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9호선 지방도로의 보경사 관람료 징수부스 모습
이외도 보경사는 문화재 관람료라는 명목으로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공공 지방도로에 철책까지 세워놓고 요금을 받고 있어 등산객 등으로부터 불만을 사고 있다.
사찰 입구에서 요금을 받지 않아 사찰에 가지 않고 내연산 등산을 가는 사람들도 지나가려면 요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보경사는 경내 부지 중 6300여㎡가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전(밭)으로 드러나 농지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종교시설 부지로 사용하고 있으며 문제의 부지에 수 채의 건물을 허가도 받지 않고 불법 건축해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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