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납부한 주민세를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한다고 밝혔다. 사진=세종시청 제공.
[세종=일요신문] 임규모 기자=세종시가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납부한 주민세를 주민자치 재원으로 환원한다. 그간 전국에서 일부 환원은 있었으나 전액 환원은 세종시가 최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7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주민세의 주민자치 재원 환원을 통해 읍‧면‧동 주민의 자치역량을 높이고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하겠다.”며“많은 주민이 참여해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주민세가 의미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를 당부 했다.
세종시의 올해 주민세 부과액은 12억 6000만원, 수납액은 11억4000만원(수납률 90%)으로 전체 금액이 주민자치 재원으로 돌아간다.
읍‧면‧동별로는 조치원읍이 2억2700만원으로 가장 많다. 이어 도담동 1억3600만원, 종촌동87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구수가 적은 소정면은 1900만원, 연기·전동면은 각각 2300만원이 돌아간다.
주민세는 세대주와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주민 수가 많은 동 지역이 면 지역보다 수납액이 많다.
시는 내년도 예산편성에서 읍‧면‧동별 주민세(균등분) 수납액을 해당 읍‧면‧동에 배분, 이를 주민의 뜻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춘희 시장은“환원 재원은 주민자치, 생활불편 해소, 마을단위 문화‧예술‧행사 등에 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자율편성 과정에는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읍‧면‧동별 예산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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